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설정 매우 중요하다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 설정에 따라 연간최대 24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납입액의 12%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요건:
- 자녀: 만 20세 이하
- 부모: 만 60세 이상
- 배우자 및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의 중요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보험은 본인이 계약자:
각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계약자가 됩니다.
2. 자녀 보험의 계약자 설정: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계약자가 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계약의 계약자 변경:
이미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맞벌이 부부는 연간 최대 24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보험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을
최적화하여
13월의 월급을 더욱 두툼하게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