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설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 해보자!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설정 매우 중요하다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 설정에 따라 연간최대 24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납입액의 12%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요건:

    • 자녀: 만 20세 이하
    • 부모: 만 60세 이상
    • 배우자 및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의 중요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보험은 본인이 계약자

   각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계약자가 됩니다.

2. 자녀 보험의 계약자 설정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계약자가 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계약의 계약자 변경:

   이미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맞벌이 부부는 연간 최대 24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보험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을 최적화하여
13월의 월급을 더욱 두툼하게 만들어보세요.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