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세제특례
최근 건설업계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해 기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시취득세 감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취득할 때 2.8%의 원시취득세를 납부하며, 분양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시 추가로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이 부담이 주택 공급 원가에 반영되어 분양가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감면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원시취득세 부담
- 감면 효과: 사업자가 주택을 원시 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원시취득세를 감면
- 추가 제안: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
이러한 제도 개선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분양가를 안정시키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혜택
지원 대상: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
-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지원 혜택:
- 원시취득세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적용)
- 감면된 세금 부담은 주택 건축 원가에 반영되어 분양가 인상 요인 완화
-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특례 (예: 양도세 감면)
기대 효과:
-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 및 재정 부담 완화
-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따른 시장 활성화
- 주택 공급 원가 절감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
시장 반응 및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건설업계의 오랜 고민이었던 세제 부담을 경감시켜,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과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실현된다면, 건설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분양가 인상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미 기존에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이번 개정안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면,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글을 마치며...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건설사들의 세제 부담을 크게 줄여, 미분양 주택 문제와 주택 분양가 인상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로 보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건설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최신 소식은 정부 및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부동산 뉴스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